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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기준과 혜택 알아보기

by 뫼비션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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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지원 기업은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이 상향되거나 고용 노동부가 주최하는 지원사업 참여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의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지원금은 일반기업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비해 더 많은 지원 금액을 받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필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정의되며,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런데 산업별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 자격을 유지
회사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간 자격을 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 창출 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청년을 추가로 고용, 신중년을 고용, 국내 복귀 기업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입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실시한 조치에 대한 지원금으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우전 지원 대상기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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